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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7 2018가단4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11.부터 2018. 3. 19.까지 연...

이유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4. 15.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2. 1. 10. 다시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앞서 대여한 10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2. 2. 10.로 유예한 사실, 원고는 2012. 5. 일자 불상경 또 다시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50,000,000원(= 100,000,000원 15,000,000원 35,000,000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금원이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