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03: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가정의 불화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제 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상황을 확인한 이후 다른 112 신고 대응을 위해 순찰차에 타려하자, 큰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뒤편 트렁크에 몸을 기대고 손을 올리는 등 하여 순찰차가 112 신고 대응 업무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촬영 영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