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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단40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2. 1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벤다족으로 벤다족에게는 주술, 마녀 등 전통적인 종교나 관습이 존재하는데, 마을사람들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을 마녀로 지목하여 2013. 11. 25.경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로 인해 마을사람들이 죽고 있다며 원고의 집에 방화를 하려 침입을 하였다.

그 일로 인하여 원고, 원고의 어머니, 여동생, 자녀는 모두 흩어지게 되어 그 후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요하네스버그로 도망쳤으나 요하네스버그에도 마을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은 부족이나 마을 내의 문제로 개입하지 않고 있고 경찰 내에 마을사람들도 많아 경찰은 이 사건에 개입할 의지조차 없다.

원고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마녀라는 이유로 마을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