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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정1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8: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677-4에 있는 경찰수련원 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수련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문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