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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5누33600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항 기재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A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편의상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스케이건설(이하 ‘원고 등 3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D 제1-2공구 노반신설 공사 입찰 개요 및 결과 1) D 제1-2공구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E자 입찰공고에 따라 각 건설사가 2009. 8. 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 심사’라 한다

) 서류를 제출하였고, 2009. 11. 6.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입찰은 대안입찰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은 설계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설계점수에 60%, 가격점수에 40%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이른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입찰자 입찰내역 설계 점수 가격 점수 종합 점수 결과 투찰금액 투찰률 투찰시간 에스케이건설 273,999 91.61 2009. 11. 6. 11:11 52.99 40.00 92.99 탈락 삼성물산 274,205 91.68 2009. 11. 6. 11:23 56.79 39.97 96.76 낙찰 원고 281,160 94.00 2009. 11. 6. 10:12 43.16 38.98 82.14 탈락 2) 원고 등 3개사는 각각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의 투찰금액, 투찰률 및 설계가격종합점수는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