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1개월갈음과징금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를 도와주던 원고의 아들이 2017. 7. 8.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여) 등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맥주 1병을 제공하였는데, 이를 피의사실로 하여 원고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7. 7. 2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 제75조, 제82조,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을 근거로 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6,800,000원(= 560,000원 × 30일, 이 사건 음식점의 2017년도 귀속 총매출금액 414,000,000원 기준)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돕다가 실수하여 청소년인줄 미처 알지 못한 채 술을 제공한 점, 평소에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였던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