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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구단1075

영업정지1개월갈음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를 도와주던 원고의 아들이 2017. 7. 8.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여) 등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맥주 1병을 제공하였는데, 이를 피의사실로 하여 원고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7. 7. 2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 제75조, 제82조,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을 근거로 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6,800,000원(= 560,000원 × 30일, 이 사건 음식점의 2017년도 귀속 총매출금액 414,000,000원 기준)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돕다가 실수하여 청소년인줄 미처 알지 못한 채 술을 제공한 점, 평소에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였던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