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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8노343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