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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3190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8,862,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C은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00. 5. 10. 부부인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7. 12. 31. 피고 B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2009. 4. 10.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14. 7. 9. 남은 대여금 70,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로 매월 7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차용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2015. 7. 13. 담보권을 실행하여 26,143,855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남은 대여원금은 43,856,145원(100,000,000원-50,000,000원 20,000,000원-26,143,855원)이고, 2014. 7. 9.부터 2015. 1. 8.까지 6개월 동안의 이자 4,200,000원(6개월×700,000원)과 담보설정비용 806,400원을 합하면 48,862,545원이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48,862,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은 제1항의 그것과 같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1, 12,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 합계가 1억 원에 이르자 2000. 5. 10. 원고는 소멸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일자 2000. 5. 10.을 2006. 5. 10.로 변조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