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수분양권자 지위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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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3쪽 8째 줄 “이유로” 다음에 “, 또한 원고는 2015. 5. 13.경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4. 7. 1.과 같은 해 11. 7. 2차례에 걸쳐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부의 처분 또는 통보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1. ‘기 송부 드린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임에 따라 향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② 제1심 판결문 3쪽 10째 줄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4쪽 13째 줄의 “제11호증” 다음에 “, 제19 내지 25호증”을 추가한다.
②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① 2002. 8. 28.부터 2004. 10. 25.까지와 2005. 10. 4.부터 2005. 12. 19.까지 광주시 H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던 것은 광주시 K 전 985㎡ 광주시 K 전 985㎡는 2009. 8. 11. 분할로 683㎡로 줄었다가, 2012. 10. 17. 합병으로 929㎡로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