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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4 2018가합11225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등을 제외한 피고의 다른 조합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2015.4.11.자 결의,2016.7.26.자 결의가 의사정족수 미충족,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의 흠을 이유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등 청구의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874)을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 한다). 한편 원고 A은 선행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다. 선행 소송에서 2019. 5. 2.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8나22405)은 이 사건 각 결의의 흠은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가 취하되어 2019.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등 참조).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인정되는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8336, 2834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