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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6466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별지 목록1,2 기재 각부동산(2012. 7. 13.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분할됨)과 원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별지 목록3~7기재 각부동산(2014. 11. 7. 별지 목록 3~7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됨)에 관하여, 2010. 4. 5.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을 제1, 3, 4,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