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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일행으로서, 2017. 11. 26. 19:5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53 세), 피해자 F(52 세) 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B는 피해자 E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이마와 콧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