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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6. 28. 10:15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서울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용인 정보고등학교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 우측의 위 서울병원 후문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짝 및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D, E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7.까지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6,245,390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1,890,970원 합계 8,136,3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0호증의 2, 7 내지 18,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10호증의 3의 일부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병원에서 나오는 차량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여 나오면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무과실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