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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1149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3. 2.경부터 E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이 2011. 3. 26. 03:04경 야기한 음주대물교통사고 사건처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26. 03:04경 혈중알콜농도 0.0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4-9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반향의 좌측에 주차된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B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B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에 접촉한 채로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계속하여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된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B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는 수리비 약 1,625,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는 수리비 약 1,087,4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운전면허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바, 피고인 B은 이미 2010. 8. 4. 교차로통행방법위반벌점 5점, 2010. 11. 15. 신호위반 벌점 15점으로 합계 20점의 벌점이 있었는데, 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벌점 100점 외에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이나 안전운전불이행 벌점 10점이 부과될 경우 1년간의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6. 05:01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교통사고관리시스템(TCS)에 접속하여 사건개요란에 "#1 차량(B 승용차)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한 상태로 한양대학교 방면에서 응봉동 방향으로 시속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 주차하고 있던 #2 차량(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측면 부분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