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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8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대전 중구 AC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로부터 AE 투싼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48개월간 월 사용료 595,000원을 지급하고, 사용료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 직원 A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대전 서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 AD를 위하여 그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이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월경 위 회사로부터 계약의 해지와 차량 반환을 통지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5년 6월초경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변제된 점, 전과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