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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256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3. 1. 17. 인천 중구 H 도로 3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I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과정 1) 인천 중구 J 토지는 1984. 7. 16. 인천 중구 K 대 1,000.9㎡, L 대 1,053㎡, H 대 1,099.2㎡(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1986. 6. 27. 그 중 일부가 인천 중구 M 대 468.4㎡(이후 1988. 1. 29. 인천 중구 N 대 234.4㎡로 분할되었다)로, 1986. 7. 4. 인천 중구 O 대 329.5㎡로 각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소외 P, Q는 1986. 8. 13. 이 사건 토지 중 80.36/301.3 지분에 관하여 1986. 7.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R, S은 1989. 6. 20.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89. 4.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즉, 이 사건 토지 중 80.36/301.3 지분에 관하여는 P, Q로부터, T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던 나머지 220.94/301.3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로부터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2) 그 후 소외 U, V는 2003.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9. 29. U이 이 사건 토지 중 V의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분할 된 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인천 중구 M 대 468.4㎡에 관하여 P, Q는 1986. 8. 13. 1986.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W는 2003. 12. 3. 2003.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 된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