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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4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000,000원, 원고 B에게 115,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