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배송받아 ‘D’이 지정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주고 건당 현금 2~3만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한 명인 일명 ‘D’과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다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주고 건당 현금 20-30만원을 받기로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보관하거나 전달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5. 7. 9. 17:15경 서울 강북구 E 앞 빌라 우편함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다 놓은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H) 1장 및 I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J) 1장을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메일)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고, D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