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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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42㎡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 기간 2015. 6. 3.부터 2017. 6. 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
2016. 9.경 피고에게 점포를 정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2016. 9. 29.경 E과 사이에 원고의 위 커피전문점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권리금 1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가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권리양도 계약은 해지되어, 원고는 E에게 위 계약금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4.경 피고에게 2016. 10. 2.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전문점의 손님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이 매각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하여 커피전문점의 영업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를 운영하다
2016. 9.경 피고에게 점포를 정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