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6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2:5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를 손괴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보상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