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39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 25. 15:16 경 김해시 D에 있는 E 1 층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47,000원 상당의 수려한 효 비 담 발효유 액 1 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16:30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마트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타 플라워 스퀘어 백 팩 1개, 시가 19,296원 상당의 한우사태 1 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쭈꾸미 볶음 1 팩, 시가 4,900원 상당의 다용도 튀김 집게 1개 등 합계 83,196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도난방지 택 및 범행도구 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