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장애와 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장애 2 급이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은 없다.
사기 피해 금액이 경미하긴 하나, 피고인은 물건 값이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