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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4: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오리 역 쪽에서 죽전 사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5,401,9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제 39, 40 쪽)

1.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