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정3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2018. 7. 불상일경 부산 사하구 C지구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전동차 수리를 위해 전동차 수리업체 직원 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나라에서 쓸데없이 말이야, 저런 사람한테 수리를 해주니까 비둘기 쫓아 죽이고 그런다.
씹할
놈. 저 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