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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2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협박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권총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07년경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협박 피해를 입은 D와 합의하였던 점, 경찰관에 대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 의지를 보여주었던 점,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은 15년 전의 일이었고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과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6년여 기간 동안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부과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