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7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에 있는 강북구보건소 B과에서 C업무지원 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6. 3.,
6. 5.,
6. 9.,
6. 10.,
7. 8.,
7. 9.,
8. 11. 위 강북구보건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