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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7노112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금 절취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도록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