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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0 2017고정1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19. 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 (2017 고 정 118) 피고인은 2014. 6. 19. 경 부천시 Q 소재 R 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며느리인 C 명의로 그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첨부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위 C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 자란에 ‘C’ 이라고 쓰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 경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 (2017 고 정 119)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C이 원고가 되어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위 지원 2015 가단 9969호 건물 명도 사건) 의 피고 소송 대리 인인 S 변호사를 통하여, ‘ 채권 양도인: C E, 주소: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301동 109호’, ‘ 채권 양수인: A G,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A 동 106호’, ‘ 양도할 채권의 표시: 2013. 7. 10 양도인을 임차인으로 제 3 채무 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에이 동 내 제 1 층 106호” 전세 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 ‘ 작성 일: 2014. 6. 16.’ 로 각 기재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 민사소송 피고인 측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런 데 위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2014. 6. 16.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문방구에서, 위 C의 승낙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부탁하여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