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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5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75』 피고인과 피해자 C(52 세) 은 ‘D’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천시 E 건물 D 동 203호에 있는 회사 숙소의 같은 방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9:30 경 위 숙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청소를 하지 않는 등 동료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작은 방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907』 피고인은 2017. 1. 26. 23:2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VIP 룸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 연습장 5번 룸에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그 안에서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 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75]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017 고 정 907]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