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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2.11.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9고합285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강명훈(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정진 (담당변호사 우승배, 유수정)

판결선고

2020. 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경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C 부지에 신축하려고 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9.경부터 2019. 5. 8.경까지 피고인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위 공사현장 지하층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2019. 8. 9.경부터 본공사를 시작하여 2019. 9. 30.경까지 지하 1,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1차 기성금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9. 10. 초순경 피고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공사에서 배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본공사 1차 기성금 중 일부 공사대금 및 위와 같이 이미 약 5개월 전에 완료한 위 철거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5. 10:55경 부천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구입한 후, F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숨긴 채 같은 날 13:20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척하며 전화를 받으며 주택가 인근 골목길로 가버리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전화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화통화를 끝낸 피해자에게 "왜 기성이 안 나왔냐?"라고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지금 얘기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을 위아래로 쳐다보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식칼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 부위를 손으로 부여잡고 자신을 뒤쫓아 오는 피고인을 피해 공사현장 쪽으로 달아나 그곳에 있던 인부들과 아들 G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으로 호송된 후 봉합수술 등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경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최초 칼에 찔린 모습 및 현재의 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구매처 확인 및 CCTV 영상 등 확보관련), 수사보고(물적증거 및 진술증거를 토대로 본 사건의 쟁점 사안 확인 보고), 수사보고(I병원 회신 결과 첨부 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사건관련 사진기록(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기 전 미리 흉기인 식칼을 구입한 다음 술을 마시고 찾아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인의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은 마치 술을 많이 먹어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계속 주장하지만, 식칼의 구입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음주 직전 정신이 명료(明瞭)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오로지 식칼만 구입했다), 이 사건 가해부위가 목 부위이므로, 음주는 그 실행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거의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법과 경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목 부위에 다량의 피를 흘렸음을 알 수 있으며(증거기록 116쪽 등), 실제로 I병원은 '미처치 시 과다 실혈로 인한 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2019. 12. 31.자 사실조회회신)을 제시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이로써 인부들에게 노임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실제로는 피고인이 인부들의 노임걱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음은 피고인의 며느리 증인 J이 "저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 꼭 돈을 받으려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위와 같은 행동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비록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것에 그쳤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자의로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쫒아가 "죽이겠다." 면서 재차 공격을 하려는(증거기록 76쪽 등) 피고인을 공사장 인부들이 제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것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 등 피해를 변상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비록 피고인이 이 판결이 임박한 2020. 2. 5. 금 500만 원 금전공탁서'양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범행에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의 피해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불비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금 1159호로 보정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탁신청 불수리결정이 2020. 2. 4.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없이 공탁을 신청할 경우 불수리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공탁신청은 일부 피해변상의 목적 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측에 보다 많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판결 전 조사 당시 조사관에게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비 한 푼을 받지 못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피해자를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7.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의 뒷머리를 내리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따라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결과에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중호

판사 박경열

판사 최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