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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8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택시요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112에 신고를 하게 된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하였으나 피고인이 ‘내가 왜 요금을 내야 하느냐. 내가 돈이 있어도 줄 수 없다’고 하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우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게 된 점, ③ 비록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돈이 있었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경찰관이 여러 차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고, 술을 깬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요금을 편취하고,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