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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82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29] 피고인은 2015년 말경 스튜어디스 복장 등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타킹에 몰래 먹물을 뿌린 후 이를 알아차린 여성들이 인근 화장실 등에서 다른 스타킹으로 갈아입고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하여 자위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16: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 앞 노상에서 스튜어디스 복장 차림의 피해자 E( 여, 20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먹물을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스타킹에 뿌려 못쓰게 만들어 피해자 소유의 스타킹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 20:3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의 스타킹, 코트 등에 각각 먹물을 뿌려 손괴하였다.

[2016 고단 9255] 피고인은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타킹에 몰래 잉크를 뿌린 후 이를 알아차린 여성들이 인근 화장실 등에서 다른 스타킹으로 갈아입고 잉크가 묻은 스타킹을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하여 자위행위를 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15:00 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뒤를 쫓아가다 피해자의 옆쪽에서 잉크를 몰래 뿌려 피해자 소유 스타킹에 묻게 하여 스타킹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037]

1. 피고인은 2016. 5. 4. 17: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에 있는 CGV 앞 길에서, 피해자 H( 여, 19세) 가 지나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먹물을 뿌려 피해자 소유의 스타킹에 묻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4. 15:53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