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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0:0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5 노상 주차장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