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2고합438]
1. 피고인 A의 강도예비 피고인 A은 2012. 5. 17. 00:30경 수원시 장안구 G식당 앞길에서, 위 G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H(여, 46세)와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자(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라 한다)가 술에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당시 같이 있던 B, C, D에게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취했다, 퍽치기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B, C, D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식당 밖에서 범행 대상자인 피해자 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피해자 등이 G식당 밖으로 나오자 범행 기회를 엿보며 피해자 등의 뒤를 따라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등이 수원시 I아파트 716동 쪽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가방을 메고 불상지로 사라지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7. 02: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H(여, 4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주머니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기 공원 화장실에 있어요”라고 말하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I아파트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J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방이 화장실 안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안쪽 대변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겉옷으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하의를 반쯤 벗긴 다음 강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