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11]
아파트 건물 지하층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하기는 하나, 아파트를 신축한 자가 아닌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
아파트 건물 지하층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하기는 하나, 아파트를 신축한 자가 아닌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유언집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지하층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망 소외인은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2076.3㎡ 위에 총건평 4073.3㎡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총건평 1602.93㎡인 목욕탕 건물을 1개의 집합건물로서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대지권은 ‘소유권 20,763분의 11,039’로, 목욕탕 건물의 대지권은 ‘소유권 20,763분의 9,724’로 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최초 매수인 또는 전전 매수인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지하층은 높이 3.2m 길이 44.1m 총면적이 1,588.5㎡로서 그 천정이나 사방의 벽면 및 바닥에 아파트 건물 전체에 필요한 상수도 양수기, 물탱크, 분뇨탱크, 방화용 우물 등 및 이들과 각 세대별 아파트를 연결하는 배관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외에 한쪽 구석에는 각종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이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곳에서 사람들이 활동함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는 아파트 건물 주민들의 방공대피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한때는 그 전체를 망 소외인이 타인에게 롤라스케이트장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1989.11.경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 및 당국에 대한 진정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과 아울러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종전과 같이 관리 사용하여 왔으나, 대체적으로는 건물신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지하층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 대상으로서 위에서 본 시설물들의 설치장소로 이용되어 왔던 사실, 망 소외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1990.9.28. 위 지하층이 각 세대별 아파트와는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내세워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대지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목욕탕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전부 등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하층에 나누어 줄 지분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대지권의 표시란은 공란으로 둔 사실,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분양할 때 위 지하층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데 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첫째로, 이 사건 지하층은 그 구조, 용도, 규모,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가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용부분처럼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2) 둘째로, (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의 건축법(1991.5.31.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5호 , 제22조의3 , 그 시행령 제113조 , 제114조 , 그리고 건축법 제23조 에 의하여 그 거주 주민들의 피난시설 등의 목적으로 그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 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 (상가, 수퍼마켓트 등)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가 차고, 창고, 대피소 등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당원 1981.1.13. 선고 80다2445 판결 을 인용), (나) 또 망 소외인이 위 지하층을 구분소유의 객체로 삼아 자신에게 그 소유권을 유보하였다고 하려면, 위에서 본 지하층의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하였어야 할 뿐더러 그에 상응하는대지권도 남겨 두어야 했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한 점, (다) 그리고 동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10여년 동안 위 지하층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하층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 당원 1984.2.14. 선고 82 다카1014 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당원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이 1개의 집합건물이 2개의 독립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긴 하나 그 부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지분등기를 할 경우, 각 건물의 대지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대지 없는 건물은 있을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총면적의 비율에 따를 것이고, 건물의 총면적은 일응 등기부표제부의 건물 표시란에 나타나 있는 바를 그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계산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대지권이 20,763분의 3,860만큼 부족한 반면에, 목욕탕 건물의 대지권이 그만큼 초과하는바, 위 목욕탕 건물의 대지권자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로부터 위 지분만큼을 신탁받아 있다고 해석하였음도 옳고, 여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