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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9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11]

판시사항

아파트 건물 지하층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하기는 하나, 아파트를 신축한 자가 아닌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건물 지하층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에 해당하기는 하나, 아파트를 신축한 자가 아닌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유언집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지하층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망 소외인은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2076.3㎡ 위에 총건평 4073.3㎡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총건평 1602.93㎡인 목욕탕 건물을 1개의 집합건물로서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대지권은 ‘소유권 20,763분의 11,039’로, 목욕탕 건물의 대지권은 ‘소유권 20,763분의 9,724’로 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최초 매수인 또는 전전 매수인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지하층은 높이 3.2m 길이 44.1m 총면적이 1,588.5㎡로서 그 천정이나 사방의 벽면 및 바닥에 아파트 건물 전체에 필요한 상수도 양수기, 물탱크, 분뇨탱크, 방화용 우물 등 및 이들과 각 세대별 아파트를 연결하는 배관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외에 한쪽 구석에는 각종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이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곳에서 사람들이 활동함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는 아파트 건물 주민들의 방공대피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한때는 그 전체를 망 소외인이 타인에게 롤라스케이트장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1989.11.경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 및 당국에 대한 진정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과 아울러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종전과 같이 관리 사용하여 왔으나, 대체적으로는 건물신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지하층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 대상으로서 위에서 본 시설물들의 설치장소로 이용되어 왔던 사실, 망 소외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1990.9.28. 위 지하층이 각 세대별 아파트와는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내세워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대지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목욕탕 건물의 대지권으로서 전부 등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하층에 나누어 줄 지분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대지권의 표시란은 공란으로 둔 사실,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분양할 때 위 지하층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데 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첫째로, 이 사건 지하층은 그 구조, 용도, 규모,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가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용부분처럼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2) 둘째로, (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의 건축법(1991.5.31.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5호 , 제22조의3 , 그 시행령 제113조 , 제114조 , 그리고 건축법 제23조 에 의하여 그 거주 주민들의 피난시설 등의 목적으로 그 설치가 강제되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 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 (상가, 수퍼마켓트 등)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가 차고, 창고, 대피소 등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당원 1981.1.13. 선고 80다2445 판결 을 인용), (나) 또 망 소외인이 위 지하층을 구분소유의 객체로 삼아 자신에게 그 소유권을 유보하였다고 하려면, 위에서 본 지하층의 기본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하였어야 할 뿐더러 그에 상응하는대지권도 남겨 두어야 했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한 점, (다) 그리고 동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10여년 동안 위 지하층을 관리하여 왔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하층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 당원 1984.2.14. 선고 82 다카1014 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당원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이 1개의 집합건물이 2개의 독립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긴 하나 그 부지가 분할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지분등기를 할 경우, 각 건물의 대지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대지 없는 건물은 있을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총면적의 비율에 따를 것이고, 건물의 총면적은 일응 등기부표제부의 건물 표시란에 나타나 있는 바를 그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계산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대지권이 20,763분의 3,860만큼 부족한 반면에, 목욕탕 건물의 대지권이 그만큼 초과하는바, 위 목욕탕 건물의 대지권자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로부터 위 지분만큼을 신탁받아 있다고 해석하였음도 옳고, 여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