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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6 2014가단2278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33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