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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2 2020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1:59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를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운전 거리도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