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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9 2018가단56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