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9 2018가단56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2. 1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