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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13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0: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40 세 )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공무집행 방해범죄 및 손괴범죄 등으로 한 차례씩 모두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