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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22 2015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1: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육교 앞 7번 국도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소유의 중앙분리대 펜스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한 파편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X5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펜스를 수리비 3,393,000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29,734원이 들도록,위 BMW X5 승용차를 수리비 24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3. 20:53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에 있는 덕산건설 숙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13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육교 앞 7번 국도까지 약 16k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