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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16:00 경 B 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명 륜 아이 파크 2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선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핸들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