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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7 2013고정1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 17:54경 대구 달서구 B원룸 501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no-) 영계 액 분출 SKY-231.avi.'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게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 화면

1. (주)제이엘에스 커뮤니케이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안 경미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