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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7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2.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다만 그 기재된 내용 중 피고가 사용하였다는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제 1회 변론 기일에 원고가 그 부분 소를 취하 하였으므 로 이를 제외하며,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도 청구 취지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