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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751 | 법인 | 2008-10-01

[사건번호]

조심2008중0751 (2008.10.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좌에 입금한 돈이 쟁점물품 거래대금인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거래대금의 지급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2.20.부터 2006.5.31.까지 OOO OOO OOO OOO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OOO OOO OOOOO에서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 OOO(OOOOOOO O OOOOOOOOOOOO, OO 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 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2008.2.12.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3,49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인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 및 OOO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OOO도 쟁점거래를 사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거래처 관련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고, OOO이 쟁점물품을 매입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과 청구법인의 관계가 직원 또는 대표자와 친분관계일 개연성이 높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입금한 121백만원이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인지 단순한 사인간의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OOO을 실매입처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손비는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3.2.20.부터 2006.5.31.까지 OOO OOO OOO OOO에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 관할 OO세무서장이 2006년 3월경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로 추적조사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이하 OOO세무서 조사보고서”라 한다), 처분청이 2007년 12월경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작성한 자료처리 검토조서(이하 “처분청 검토조서”라 한다) 및 이 건 심판청구서 관련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6.14.개업하여 OOO OOO OOO OOOOO 소재에서 청소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거래 관련 과세기간인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당초 매출 459백만원, 매입 392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5.10.4. 매출 454,250천원(쟁점금액) 및 매입 386,570천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는 경정청구 경위서에서 지인으로부터 OOO을 청구법인의 영업1팀장으로 소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가 있자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하여 자료상조사에 착수한 바, 쟁점거래처는 경정청구하면서 차감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거래처도 모르게 OOO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날 수는 없었으나 OOO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수기 작성한 후에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와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내용대로 매출, 매입을 차감하고, 쟁점거래처와 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직원 OOO과 실제 거래한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및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사업내역이나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는 OOO을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OOO과 청구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OOO에게 일부 통장입금된 금액이 반드시 물품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쟁점물품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거래대금 중 일부는 OOO의 통장에 지급하고 일부는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 제시자료 및 처분청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앤테크 명의의 계좌에 37,201천원, 쟁점거래처(OOO)에게 5,000천원, OOO에게 121,050천원을 청구법인의 위 OOOO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175,778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71,416천원은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OOO은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를 하며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에 물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주었고, 향후 발생될 쟁점거래처의 세금을 본인이 내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쟁점거래처 사장은 본인이 영업한 모든 거래를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와같이 본의 아니게 청구법인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의 실제 공급자라는 OOO은 위 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는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쟁점물품 거래대금인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거래대금의 지급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기타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