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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고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심으로 이심되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