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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8.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남군 C에 있는 D은행 해남군지부 주차장 내에서 약 1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