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25 톤 화물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5:0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서창 역 앞 도로에서, 국토 교통부 소속 논 산국도 관리 사무소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공무원 E, F, G, H에게 운행제한 기준 초과로 단속되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들이 같은 화물 운송 팀원으로서 뒤따라 오던
B의 I 25 톤 화물차도 같은 방법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 광등과 사이렌으로 B에게 정지 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16 경 세종 시 도 담 동 정부 청사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운전의 화물차를 추격하던 위 공무원들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승합차가 인근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러 B을 추격하기 위해 유턴하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의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후 승합차가 피고 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이를 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좌측으로 밀어붙여 승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 곧이어 빗돌 터널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로 입구를 차단하는 등 약 5 분간에 걸쳐 B을 추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국토 교통부 공무원들의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25 톤 화물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5:16 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A이 스타 렉스 승합차가 추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틈을 타 도주하면서 세종 시 도 담 동 정부 청사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승합차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