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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누40025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의 “아니하였던 점”을 “아니하였던 점(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두23122 판결 등 참조)”으로 고치고, 제2의 라.

1)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라.

1)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흠이 있다

거나 그 흠이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공란을 보충한 동의서에 날인을 받거나 유선으로 보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중 약 50명은 동의를 철회하였고 일부는 보충한 동의서에 추가로 날인을 하였으며 일부는 동의서의 공란을 보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이 동의서에 추가 날인을 받지 않고 유선으로 동의의사만을 확인한 토지등소유자는 그 후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해산동의서를 징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공란이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징구된 것이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보충 내지 변경권을 부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적법하게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