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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152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2.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