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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3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약 87평)는 창원시 의창구 G 과수원 1,553㎡에서 분할된 것인데, 당초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숙부인 H 명의의 1962. 7. 20.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1992. 12. 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그 아내(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J 명의로 1993. 9. 24.자 소유권이전등기(1993. 9. 23. 증여)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06. 11. 27. 사망하였고, 망 J은 2009. 12. 5.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등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1970년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4평 지상에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 지붕의 마을 회관 1동(미등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축조하여 사용하다가, 1997. 7. 7.경 위 시멘트블록조 마을회관 건물을 헐고 이 사건 토지에 철제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하여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02년 초경 창원시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새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하여 면적 65.52㎡(19.8평)의 단층 조적조 콘크리트슬래브 지붕 건물 1동을 지어 2002. 6. 18. 창원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2007. 7. 20. 과수원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마. 현재 위 조적조 마을회관 겸 경로당 건물은 별지2 도면의 맨 안쪽(위 24평 부분의 반대쪽으로 건물의 후면이 다른 토지인 L 과수원과의 경계선에 거의 접해 있다)에 자리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건물의 대지(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마당 겸 공로에 출입하는 진입로로...